[인권/사회]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차별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거부
인권위 장애인주차장 통로 턱 제거 권고에 “어린이 위험 ”

김현동 승인 2023-02-14 14:37:37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통로 턱을 제거하라며 권고를 내렸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어린이 위험 노출을 이유로 끝내 불수용했다.


9
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cm 경계턱이 있어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에 가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녀들과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히
,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경유해 돌아가야 하므로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해 말
진정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회신하며,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과 같이 통행로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