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뇌병변 장애인 성폭행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뇌병변 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본지 1159호 등 게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활동지원사 안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처음 만난 뇌병변 장애인 정 씨를 1, 2주간 형이라고 부르며 일상을 지원했으나 수 개월간 강제추행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와상상태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의 카메라를 이용해 3개월간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찍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안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