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남북 분단의 현실에 가로 막힌 국가 유공자 처우?

이동희 승인 2017-02-10 09:38:33

남북 분단의 현실에 가로 막힌 국가 유공자 처우?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 했을 경우, 과연 남북분단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당사자들에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부심을 갖도록 국가는 과연 얼마나 처우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국가로 국토를 지키고 안보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지만, 다른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어리석은 행정(?)을 보인다면 이것이야 말로 거꾸로 가는 보훈행정이다. 

오랜 민원의 세월 속에 국가유공 상이자가 장애인 대우를 받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관해 2012년 7월 “국가 유공자 선진화법”이란 미명하에 역행한 경우를 따져 보고자 한다.

국가유공자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주택구입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정 전” 모든 국가유공자는 주택 신규 마련 시 3000만원까지 대출한도액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중소도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농산어촌은 3000만원 제자리로 역차별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토 지방 균형 발전이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경우이며.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지역적 차별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인 행정처사이다. 

농산어촌 땅값이 제자리란 말인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역 유공자(?)로 전락한 느낌이다. 너무나 큰 판단의 잘못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최고의 어려운 당면 과제이며 시급한 “저 출산”의 시대에 접어들어 나라가 온통 출산정책의 연구 과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2012년 개정된 선진화법에 따르면, 자녀 혜택 수를 줄여 놓았다.
구법에 해당하는 유공자 자녀는 제외지만 신법에 해당하는 유공자 자녀는 자녀수의 제한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천안함사건, 목함 지뢰 사건’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자.
군 복무 중 희생당한 장병들의 처우를 보면, 뇌 수술 및 팔 다리 보행이 어려운 젊은이가 3급 보훈급여금으로 180여 만원을 받는다. 한창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해야 할 청춘의 아픔이 과연 이정도 대우로 현실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7급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훈급여금이 397,000원이다. 법적최저생계비 64만990원에 비해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 남북분단의 현실에 호주, 대만의 국가보훈 정책에 비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국가 공기업에 우선 취업이 되며, 취업률이 85%이상이다.
국내의 현실을 보면, 재계1위 삼성을 비롯하여 국내 10대 그룹은 의무고용 준수율은 44.4%(1만 5895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그룹 중 최하위 롯데그룹은 27.4%에 불과하며 국가기관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에 불성실한 모습 보여 주었지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1건으로 연평균 4건에 그쳤다.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고용률이 52.4%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되지만 이후에 Feedback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취업보장에 대한 국가의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을 교묘히 악용하는 공기업, 대기업을 보면 과연 선도적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실적 모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다. 친일자손들이 법적으로 재산환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적 재판을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직도 친일행위와 내란죄의 죄명으로 심판을 받은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국립묘지설치의 설립 및 취지가 무엇인가?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묘역이다.
이러한 국립묘지에 안장한 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 및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주며 성스럽고 명예로운 길을 밝히고 기리는 곳이다.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자를 위해 공항에 직접 나가 거수경례를 표하는 모습에서 국가의 위상이 나온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자를 위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불황인 시점에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취업을 100% 보장 해 주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가 안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동희
본지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