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인 음식 학대 사망’ 사회복지사 실형 확정
가해자 ‘무죄 주장’ 상고‥대법원 ‘각하’ 징역 4년

김현동 승인 2023-01-10 15:53:37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대 장애인의 죽음! 장애인학대 범죄 엄중처벌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을 사망하게 한 사회복지사가 징역 4년 선고에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각하 당해 실형이 확정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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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16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음식학대 사망사건은 지난
202186일 인천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20대 발달장애인 장 모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장 씨는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했으며, 장 씨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센터 측에 ‘(장 씨가 음식 먹기를)싫어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하지만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으며,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6일 만에 숨졌다.


지난해
41심 선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학대치사죄와 관련해 학대는 사실이 아니며,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죄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A씨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취약한 피해자에게 체포, 정서적 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각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해당 시설의 원장은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공범혐의를 받은 공익근무요원 C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3년 집행유예가, 다른 4명의 종사자는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