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속초시, 2022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김준혁 승인 2022-10-05 11:30:33


 

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자료가 필요하며 현금 임금 지급일 경우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에만 가능하다
.


속초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우 복지정책과장은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