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이란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된 채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져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목적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단부터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