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김준혁 승인 2022-09-20 12:28:38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이 강원도 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된 채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져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목적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단부터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