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기획특집 2부] 학교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이동희 승인 2017-01-18 11:35:30


강원도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8%로 꾸준히 감소 

“근본적 해결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강원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 0.8%(전년 대비0.2%p감소)△가해응답률1.4%(0.1%p감소)△목격응답률3.2%(0.2%p 감소)로 학교폭력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11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0.6% △고등학교 0.5%로 초·중·고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중학교의 감소 폭(0.3%p)이 가장 컸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동 학년이 73.8%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3.3%,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행 12.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분석

 

 

 

 

해응답자 수 9백 명(0.8.%)으로, 전년 동차대비 3백 명(0.2%p) 감소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 감소, 유형별 비중은 전년 동차 조사와 유사


(피해응답)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백 명(0.8%)으로, 전년 동차대비 3백 명(0.2%p)감소하였다.

학교 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5백 명(1.4%), 중학교 2백 명(0.6%), 고등학교 1백 명(0.5%)이며, 전년 동차 대비 0.3%p 줄어든 중학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피해유형) 전년 동차 대비 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도 감소(27백건 → 20백건)하였고,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3.3%), ‘집단따돌림’(16.9%)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피해유형 응답건수:’14년 2차 42백건→ ’15년 2차 27백건→’16년 2차 20백건

 

 


(피해시간) ‘쉬는 시간’(44.7%)과 ‘하교 이후’ 비중(13%)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11.5%), 수업시간(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 ‘교실 안’(34.5%), ‘복도’(17.8%) 등 ‘학교 안’(69.2%)의 비중이 높았고, 학교 밖은 ‘사이버공간’(6.9%), ‘학교 밖 체험활동장소’(4.8%)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관련 인식 현황
 

피해 후 신고비율(75.6%) 및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72.1%)로 감소
(피해 후 신고비율) 실제 피해응답 학생 9백 명 중 ‘가족’(29.3%), ‘학교’(23.9%), ‘친구나 선배’(13.7%), ‘기타 다른 사람이나 기관 (5.9%)’ ‘117 상담센터’(2.7%) 에 피해 사실을 알린 신고 비율이 75.6%로 보이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의 응답 중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54명), 스스로 해결하려고(51명)’ 로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 신고비율: ’13년 2차 67.3% → ’14년 2차 72.4% → ’15년 2차 79.4% 


(목격 후 도움비율) 목격 응답 학생 35백 명 중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었다 (35.3%)’ 때리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9.6%), 가족, 선생님, 학교 등 주위에 알렸다(17.2%) 등으로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2.1%로 나타났으며 ’방관‘ 응답 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백 명),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1백명)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을 살갑게 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가정교육이 철저히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이혼·결손가정 증가, 산업화·문명화로 가족관의 대화 부족 이 원인 제공이 된다.
 

둘째, 학교 내에서 시스템이 부족하다. 담임선생의 역할 부족, 학·폭 담당자들의 근무 여건개선이 시급하다.

학폭 전담 교사들이 1년 근무 후엔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고, 즉 심신이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학교 내에서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와 매뉴얼의 지침대로
학폭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담임교사들의 복리와 여건을 개선 시켜야 한다. 담임 교사 활동이 보람과 자긍심을 주는 분위기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동희
본지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