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21C 복지 시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공정성 논란

이동희 승인 2017-01-13 14:57:37

"Wellbeing"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무척 관심이 많으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세밀하게 복지와 상당히 밀접한 정도(?)로 접근·공존하며 생활복지란 말이 어색한 표현이 아닌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일자리 창출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 할 때 헤쳐 나가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강원도 사회복지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원도사회복지협회장 선거가 지난 11월에 있었는데 선거 공정성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처지에 놓였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는 1인 1표의 선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강원도 사회복지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끌어 가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미래의 발전적 제도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취지임과 동시에 옳고 그름을 밝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그 문제가 되는 양쪽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일반적인 투표행위와 달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리투표 행위를 인정하는 정관이 존재하여 대리권 증명과 위임사항을 얼마나 명확하게 절차를 따르고 준비서류를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다.
 

논란 여지가 큰 한 예를 들자면, 선관위 위원 중 1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자와 통화에서 "뇌출혈로 중환자로 입원 중에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 사무처 직원과 전화상 구두로 위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가 위임장을 살펴보니 위임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 상태로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한 후보자만 선거 당일 직전에 선거관리위원과 점심식사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후보는 공정한 선거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도사회복지협회 관계자는 위임사항은 정관이 규정한 바를 지켰고, 서류도 갖추어 놓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점심식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하지만, 위임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을 지적하자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처음 후보자로 뛰어든 자로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양쪽 참관인의 참여 없었으며 선거 후 개표 시에도 정식 참관인의 표 유·무효 확인 과정이 없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강원도사회복지협회 관계자는 꼭 참관인인 있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고 한다.
 

투표권은 회원의 제명절차 및 자격정지에 따른 투표권을 공식적 확인절차 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기회에 양측을 직접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심쩍고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즉, 투표 전에 선거권의 유·무를 명확하게 처리 한 후 선거권자 명단을 밝혔으면, 서로 다툼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으나 강원도사회복지협회 사무처에서는 정관에 나온 절차와 이전의 관행에 따라 실행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투표 당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 했으나 투표 행위를 하지 못한 회원도 있었다고 상대 후보자는 주장한다.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모 사회복지관 관계자임과 동시에 사회복지협회 회원은 “투표 당시에도 위임 대리 투표제도의 불합리적인 선거제도 지적과 앞으로 대리투표제는 1인 1투표로만 권리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가적으로, 한 후보자는 예정 선거 투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후보자 정견발표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투표를 한 회원이 있었고, 투표용지가 선거 전 밀봉되지 않았고, 선거 후도 밀봉 보관되지 않아 깔끔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했고 정관 사항을 준수하여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는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막중하고 복지취약계층을 발굴 다양한 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감이 있는 자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다면, 무엇이 원초적인 문제점인가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밝은 앞날을 위해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번 사태가 정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