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인학대, 지난해 20% 증가…정서적 가해 많아
코로나19 상황 일부 영향 미쳐…조기발견·신고체계 강화키로

김현동 승인 2021-06-16 13:37:11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16071)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4.2%), 배우자(31.7%), 기관(13.0%), (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
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하고 홍보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7곳으로 확충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 개인 수상자는 정미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국민포장),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표창)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