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하라

지소현 승인 2021-04-20 10:51:40

현재 편의시설법 근린생활시설 300m²(90) 이상으로 규정

전국 체인점 수 43,975가운데 830개만 장애인 이용 가능

헌법상의 장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위헌법률심판청구

 

지난 13() 오전 11,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는 생활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차별구제청구소송 경과보고 및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원곡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회견은 현행 법률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라고 분토했다.


현재 법은 편의점
,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300m²(9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그 이하일 경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체인화 편의점의 수 43,975(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 가운데 830개 편의점만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고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7,505개 중에서도 소매점은 2,391개만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장애인도 원하는 곳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들어 국가를 대상으로 헌법상의 장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통계상 100개의 편의점 중에서 1~2곳 정도만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며, 해당 법이 시행된 지 2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됐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