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연간 16만명 지원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혀 2만여 명 추가 혜택 가능

김현동 승인 2021-04-06 15:21:06

오는 5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를
, 신생아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도 지원받는다.


이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 확인서류와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
·도 또는 시··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
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