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준혁 승인 2021-01-26 13:34:35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
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8800만원이다.


1·2
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