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정신질환자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 위한 법 개정 추진

김현동 승인 2021-01-19 12:04:44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심과제가 담긴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최대 병상수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병상 당 이격거리 1.5m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5% 이하)을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하고, 추후 외래·발병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 전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 시범사업은 퇴원 전 통원치료·재활계획 수립,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작, 2022년 끝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지난해
348개에서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를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올해부터 정신건강의 날
(1010)이 포함된 주를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으로 정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하고, 2022년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언론
·미디어 점검,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2022년부터 지원한다.

 

 

 

김현동 기자의 다른 기사

  •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