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사람들] 김성식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장

이동희 승인 2017-02-17 16:46:28


김성식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장




 


저는 1991년 03월 군에 입대해 1992년 9월 제대를 한 비운에 대한민국예비역입니다. 대한민국 젊음 남성들이라면 그 누구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32사 99연대16병참석경비대대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논산시 연무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군 입대 후 1991년 11월 중 중대 사격 훈련 도중 의식을 잃고 논산육군병원으로 후송 됐습니다.

청력을 상실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훈련병때 사격을 했고 또 자대에 와서도 사격할 당시에도 멀쩡했었는데...
 

논산육군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에게 진단을 받은 후 군병원에 3개월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자대로 복귀해 앞으로 사격 훈련은 피하라는 군의관의 말을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후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1992년 3월 자대 내 사격훈련도중 중대장에게 다시 사격을 하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수 있다라는 군의관의 말을 다시 한번 보고하자 중대장은 “다른 연병장에 가서 총기 점검을 해라”는 말을 듣고 총기검사 중에 주임원사가 “열외는 없다”며 다시 사격훈련에 재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사격훈련을 하던 중 다시 의식을 잃고 군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군의관은 “청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약물 치료 후 자대로 복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겼고 힘겨운 삶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군병원에서 첫 입원 당시 주위 상황을 부대 근무지로 공문을 보내 주의를 주었다면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좌측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청력을 잃은 후 자대 생활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후임병들과 언어 소통에 있어 애로 상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군 생활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군생활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군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추억은 없고 오로지 청력장애란 병만 안고 제대를 했습니다.
 

재대 후 뒤에서 다가오는 차 소리를 듣지 못해 그만 차에 치여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고 1년 간 병원에 입원하여 병 치료를 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 완쾌 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퇴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접수 하는 대로 불합격이 되어 하는 수 없이 막노동 수준의 일을 하다보니 어지럼증과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고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겨우 입에 풀칠 할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빠져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은 후 주위 친구들과 식사 하는 자리에서 청력을 잃은 이야기를 하니 보훈처에 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를 재출하니 한다는 소리가 입대 전 지병이 재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에 비 해당이라 하더군요. 감각신경성난청이 재발한다는 말은 국가보훈처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육군본부에 전화를 걸어 군 진료기록에 관련한 서류를 보내 달라하고 병무청에서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아 보니 좌측 청력이상이란 말이 있더군요.

확인결과 징병검사 받을 당시 병무청에서는 국방부령 408호를 무시한 채 삼각형으로 된 악기를 사용해 매우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에서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징병검사 당시 하도 주위가 시끄럽고 어수선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 말이 청력장애 3급으로 입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들께 여쭤보니 삼각형으로 된 악기로 청력장애를 판단하기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한 체 자기들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 앞으로 남은 제 청춘과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자기들 멋대로 무시할 거면 법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게 삶을 이어갈 바에 죽음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형제들과의 사이도 멀어져 그나마 갖고 있던 실 낮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 2009년 10월경부터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 난청과 이명에 대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 난청과 이명이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란 사실을 알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았습니다.
 

끝내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청력보호구를 재대로만 착용해도 이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학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군입대장병들을 대상으로 귀마개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홍보활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2010년부터 무작정 군훈련소를 찾아 다니며 귀마개를 무료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귀마개만을 나누어주다 보니 홍보활동이 지지분해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난청과 이명에 대한 의학 자료를 펼쳐 보이며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앞, 국가보훈처를 제 집 드나들듯 방문하며 항의하고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2010년경 이진복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언론에 보도 되고 국방부에서 2010년부터 전 군에 귀마개착용의무화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변함없는 국가보훈처의 난청과 이명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처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중에 중도난청이(45~60dB)6급으로 규정돼있는데 의학적으로 자문을 받아 정한 시행규칙에 5dB씩 올려 규정하는 반면 식품의학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검사기기(뇌간유발반응검사)를 버젓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령,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처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국가보훈처에 항의 방문해 뇌간유발반응검사기기에 대해 의학적인자문과 식약청에 청력검사 의료기기로 허가된 부분을 확인해보았는지 문의하자 “그 어떤 확인 절차를 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다음 법개정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묵살됐습니다.
 

해서 국방부에 전 군 귀마개 착용이 의무화가 별다른 성과가 없어 곰곰이 생각 한 결과 “사단법인을 설립해 예방활동을 펼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2010년 국방부에 1차로 법인설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불허 통보를 받고 회원들도 모두 포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고심하고 있을 때 주위분들은 제게 왜 돼지도 않는 일에 매달리고 있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2011년에 다시 2차로 법인설립 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불승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지인들이 국방부는 장군 출신들 아니면 법인설립이 안된다며 이제는 포기하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먹고살기 위해 직장을 알아보라”며 저를 한심한 놈으로 보기 시작 하더군요.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지내던 중 2012년0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방문했다가 지인을 만나 이른 시간부터 소주한잔을 하던 중 머릿속에서 갑자기 ‘남자는 삼세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유에스비에 정보공개 청구서와 법인설립 신청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정보공개 신청이나 한번 해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국방부민원실에 방문했으나 술기운에 실수로 법인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난청과 이명이라는 질병을 얻어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음지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라에 젊음을 받친 게 평생 청력 장애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한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를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군 복무 중 상의를 입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수 많은 젊은이들을 대신해 저는 앞으로 그들을 대신해 국방부 사단법인의 회장으로써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더 이상 저와 같은 상의자들이 발생하여 국가를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