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연다
정신병원 동의 입원제도 폐단 개선 주장

지소현 승인 2020-10-13 10:29: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13()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의 없는 동의입원,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배경은 통영시 거주
A(74년생)2018년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으나 자의 입원으로 둔갑된 사건이다.


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
A씨를 가족이 부양 부담을 덜고 심지어 수급비까지 착복하기 위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연구소에 고통을 호소했고 연구소가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자 동의입원이므로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능 하다고 밝힌 것이다.


연구소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현행 동의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입원절차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