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된다

김준혁 승인 2020-09-15 13:03: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난 10()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을 개정, 고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종이
,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