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안전 위한 ‘댁내 장비’ 10만 대 보급

김준혁 승인 2020-09-15 13:00:13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
(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를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02120만 명(누적), 2022년에는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