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고성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12월말까지 연장

김준혁 승인 2020-08-11 12:46:43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종료로 인한 경기침체 악화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직 및 영업 곤란으로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83일부터 1231일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이 생긴 위기가구이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은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 재산 기준을 기존에 1100만 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7천만 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 4인가구 기준 404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의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