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애인편의시설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 시연 및 선정회’ 열려

김준혁 승인 2020-06-23 12:00:52

 

지난 17일 열린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 시연회 모습.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 편의시설 개선에 나섰다.


올해는 원주지역 학교
45개교에 무대가 있는 시설의 고정식 및 이동식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 학성초등학교과 문막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 시연 및 선정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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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이경열 원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될 학교의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이왕재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회장, 황용기 빛과꿈터 일과사랑 대표, 특수학교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학교 다목적실의 무대에 설치된
2개 업체의 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리프트를 작동해 보는 등 시연 및 체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A사의 제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타당성에 맞춰 이용자의 안전성을 추구했으며 매년 안전검사를 받고 이용 시에는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한편 B사의 제품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접근권에 의거해 편리성을 강조하여 유지보수와 검사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며 장애인이 혼자서 작동할 수 있다면서 리프트 체험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제품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