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제입원제도 개선 등 담겨

김갑재 승인 2017-03-08 13:30:4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올해 5월 30일 시행될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에는 직업과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했고,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이나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