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피해 음식·숙박 자영업자, 국세 징수 최대 9개월간 유예
연말정산 환급은 10일 앞당겨…일괄환급 이달 20일, 개별환급 이달 31일로 변경

김현동 승인 2020-03-24 14:47:3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2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이미 고지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할 경우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이달
31일에 이뤄지지만 이를 20일로 앞당긴다. 개별환급은 당초 410일에서 이달 31일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봉화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31)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31)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중단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427)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납세 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6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 현재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총 143298, 1606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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