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거동 힘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김준혁 승인 2020-02-25 12:49:15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리처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