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김준혁 승인 2020-01-21 15:44:44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동절기 저소득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중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 이하), 자동차 보유여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등을 조사해 선정된다.


선정 대상가구는 동절기
4개월(1~2, 11~12) 동안 가구당 월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