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 ①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어르신 325만명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김현동 승인 2020-01-14 14:16:30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산모와 임신부는 12개월 동안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50299인 기업에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등 2020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구로, 광역시·도 단위 사업 2곳과 시··구 단위 사업 14곳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지난 20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하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후 마련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올해부터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이 지속된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근로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급여 수준이 강화되고, 재산기준 완화로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장애인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8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1(잠정, 개정안 국회 심의중)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되면서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올해는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올해부터 노인일자리를 64만개에서 74만개로 10만개 더 확대해 어르신에 사회참여와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증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37000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수준이다.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1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7월부터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설=4월부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1539)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이 계좌는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에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꾸준한 근로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1회씩 총 3)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