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강제추행‧치료소홀‧급식사고…“춘천 시립복지원 인권 침해 심각”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행정처분 권고

김준혁 승인 2019-11-06 10:28:56



복지부, 재발방지 위한 인권보호 조치 강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시립복지원(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관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입소자의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 입소자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등 치료소홀이 확인됐다
.


이에 더해 입소자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을 유도하거나 반말
, 하대를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위는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면서 강원도 및 춘천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시설 외에도 노숙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57개소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