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발방지 위한 인권보호 조치 강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시립복지원(노숙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관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입소자의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 입소자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등 치료소홀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입소자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을 유도하거나 반말, 하대를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면서 “강원도 및 춘천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시설 외에도 노숙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57개소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