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철 본지 기자(수필가, 화가, 시인)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법정기념일이 된 지 오래건만 사회 곳곳에 무관심한 현장은 즐비하다. 춘천시 후평3동 영구임대아파트 684세대 가운데 장애인 가구가 46%다. 그리나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전혀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말이다.
알아보니 197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에 의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1989) 됐으며, 도시 영구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1989)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473개소 중 168개소(36%)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30여 년 된 노후 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어디도 없음은 물론이고 전용 식당도 없다. 무료 급식 이용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식판을 들고 프로그램실과 2층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에서 식사하는 실정이다.
거듭 개탄한다. 장애인복지법이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 무엇 하는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반응하지 않는데 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하루빨리 제도와 법규에 따른 전수조사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늘어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