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발달장애인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초 개소

김갑재 승인 2016-12-08 14:49:59
지난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 단위로 17개소가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가 2월 1일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공격행동·자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가족휴식 지원 확대, 후견법인 지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법령, 정책정보집 작성 등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한 박재범(25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축사를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진엽 장관은 2016년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시 발달장애인 현황, 복지 수요 등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지역내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2016년 발달장애인 지원 주요정책’을 보고했다.
 동 안건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권익보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담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격행동·자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가족휴식 지원 확대, 후견법인 지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쉬운 법령, 정책정보집 작성 등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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