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불법정보’로 처벌 받는다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1만 6966건 신고·5244건 삭제

김현동 승인 2019-07-16 12:04:15


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지난
63일부터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
·동영상이 8902(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타 자살유발정보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등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
(12862, 75.8%)과 기타 사이트(1736,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 8.5%), 포털 사이트(917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2155)는 작년(1462)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되었다.

 



특별단속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에게 910일 예정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 그러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서,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이로서 앞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