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장의 목소리] 수집한 개인 정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연제철 본지 기자(수필가, 화가, 시인)

연제철 승인 2020-09-15 10:48:55


 

연제철 본지 기자(수필가, 화가, 시인)

 

개인 정보관리가 허술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공서, 공공기관, 병원, 식당, 개인기업 방문 시 체온 측정과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작성된 명부가 사후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문제다
.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출입자 확인은 필수라고 하지만 이 명부가 그대로 일반 문서,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개인정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너도나도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하게 하지만 이를 핸드폰으로 찍어 전송한다면 어떤 사실을 가져오겠는가.


며칠 전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물으니까 바로 끊었다
. 황당하다. 나의 정보가 줄줄이 새나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 불안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기관이나 회사, 사기업체가 보유하는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소유다
.


보이스 피싱이 나날이 악의 뿌리로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
. 또한 수익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판매원들도 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활용은 대부분 법령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사적으로 악용될 것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지자체나 공공 기관에서 수거하여 일괄 파기하고 또한 감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법 제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적용한 적법한 관리로 범위 내 수집을 지정하고 작성 비치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