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화관에서 수화로 하는 피난 안내 보셨나요?
객석 합계 300인 이상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 의무화

김준혁 승인 2019-05-21 12:00:03

앞으로는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경우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 피난 안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방청
(청장 정문호)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지금까지 34건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또한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423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
20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스크린수 2,766, 좌석수 437,782)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