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중증장애인→모든 등록장애인 확대

김준혁 승인 2019-03-19 13:08:36

오는 71일부터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등급 제1, 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로 변경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오는 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