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올해부터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문순 군수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은 오는 26일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3월말에는 1~3월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한다.
4월부터는 매월 26일 인상금액인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공공실버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