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단상] 어버이날에 돌아보는 장애여성 모성권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 따른 개별지원 강화해야

지소현 승인 2020-05-12 10:53:03


 

지소현 본지 공동대표

 

지난 5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자녀로서 어버이 은혜를 기리는 이날은 47년 전인, 1973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그런데 당초 출발은 195658어머니 날이었다. 만고불변 어머니 사랑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유한하며 살아 있는 동안 후손을 남긴다. 특히 인간에게 자손의 의미는 특별해서 혼신을 다해 낳고 기른다. 이는 기본 활동이며 권리여서 인권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손을 낳고 기르는 것조차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손을 남겨서는 안 되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힘겨움에 더해 사회문화적인 어려움까지 극복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


그중 장애여성의 모성권보호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임신과 출산, 육아등 모든 과정이 목숨 건 모험이나 다름없다. 우선 장애여성 67%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여기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한 몫 한다. 외모지상주의에서 장애여성은 성장과정부터 위축되고 성폭력, 성희롱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때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한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어머니라는 이름
! 장애여성도 그 절대적인 과업을 두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어 한다. 즉 장애 유형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임신 중의 섭생이다. 배가 불러짐에 따라 비장애여성과 현저히 다른 외형에서 오는 수치감을 감내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비장애여성 위주의 산부인과 진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즉 신체적 기능제한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장애여성은 임신 중 정기적 검진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정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 수유, 돌봄, 자녀 학령기 때 자모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장애여성은 아이가 철들어 감에 따라 자기를 보면서 수치감을 느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학부모 모임, 운동회에 이모나 고모 등을 대신 참여 시켰으며 그때마다 죄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이는 자녀도 자신감을 잃게 해서 모자간의 보편적인 애착 형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녀가 성장해서 사위나 며느리를 들일 때도 상대방 가족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이처럼 평생토록 남모르는 아픔을 견디는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 ‘그럴 바에는 무슨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아?’ 하는 소리가 흔하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여성도 자녀를 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즉 모성권이 인권의 출발점이자 마침표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장애여성이 고귀한 어머니로서 존중받는 사회!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