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전수조사도 실시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김현동 승인 2019-01-22 16:00:55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체육단체
,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
·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 선수
63000여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