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한다
연령 65→60세 이상 확대…상급병실료 제외한 비급여항목도 지원

김현동 승인 2019-01-15 14:00:25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9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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