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올해 바뀌는 것은
모바일로 근로자·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김현동 승인 2019-01-15 13:55:22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7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2018
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
X는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올해부터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시작일인 18,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날인 21,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인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홈택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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