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김현동 승인 2019-01-15 13:51:49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
020만원, 115만원, 26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74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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