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군(郡)은 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향후 정해지는 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지역 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재학생은 제외되고,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은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서류를 갖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사후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양구군청 교육생활지원과(미래인재양성담당 김미옥 033-480-228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