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양양군 ‘장애인‧국가유공자‧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12월 31일까지

김준혁 승인 2019-01-15 13:20:07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장애인국가유공자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 농업인 등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이며, 올해 12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1~3)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등이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
(033-672-2573)와 양양군 허가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033-67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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