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동해시,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15,000원 이하인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

김준혁 승인 2019-01-15 13:06:53

동해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12,774명에게 13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1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월 보험료 15,000원 미만인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자를 확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공단으로 일괄 입금한다
.


양원희 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호와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