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그동안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