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김준혁 승인 2019-01-08 14:18: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
(신생아 1,000명당 1~3)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그동안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