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김현동 승인 2018-12-11 13:48:16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