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장애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 제공하는 곳 없어
도로휴게소 시각장애인 서비스 전담인력 교육 실시해야

김준혁 승인 2018-12-04 14:12:50




강원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은 대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으며,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워장 최영애)는 지난 282018년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48)을 구성,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살펴봤다.


먼저
, 고속도로 휴게소 모니터링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원(5)28개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만족스러웠으나 전담인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어 및 안내 보행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인적서비스 관련 응대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 장애인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시설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볼라드 등이 설치된 곳은 56%, 장애인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
,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했다. 11월 중 전국 190여개 휴게소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적서비스 제공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보고와 해당기관의 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선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