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편의 구역입니다”

김준혁 승인 2018-11-06 14:07:12

태백시가 오는 1112()부터 1211()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 전국 일제단속 기간인 12일과 13일 이틀간은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2개소를 자체 선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14
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12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 사항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기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하여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