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생명·건강권 보장해야
강원방문간호요양센터 간호실장 이은숙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9-11-12 11:52:11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난
9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통합재가 서비스를
20198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여러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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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는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의 업무내용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 간호
, 교육, 훈련, 상담, 의뢰가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되는 비위관 교환관리, 도뇨관 삽입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산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검사의 업무, 튜약관리지도 등을 제공한다.


자세변경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욕창에 걸릴 수도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원방문간호요양센터 간호실장 이은숙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