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통합재가 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여러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는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의 업무내용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 간호, 교육, 훈련, 상담, 의뢰가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되는 비위관 교환관리, 도뇨관 삽입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산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검사의 업무, 튜약관리지도 등을 제공한다.
자세변경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욕창”에 걸릴 수도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원방문간호요양센터 간호실장 이은숙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