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이달 17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난방비 지원

김준혁 승인 2018-10-16 14:11:16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이달 1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가구별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1인 가구 86,000, 2인 가구 120,000,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한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과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11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해 요금차감 형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에 포함 되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신청조건이 되는 모든 가구가 수혜를 받아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