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 2017년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은 휴가지 장애인학대신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n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 2017년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은 휴가지 장애인학대신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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