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휴가지 장애인학대신고 홍보 활동

강원장애인신문사 승인 2018-08-14 11:09:4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 2017년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은 휴가지 장애인학대신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www.n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