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김준혁 승인 2018-07-03 12:20:40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화상수화상담서비스가 청각장애 등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아인들이 주민센터,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방문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행정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민원은행업무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콜
110의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민원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농아인들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 이들의 생활민원이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2015
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제공된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중 구체적인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진 약 5,104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619(31.7%)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행정자치분야 699(13.7%), 재정세무분야 552(10.8%), 국토교통분야 449(8.8%), 법무분야 353(6.9%), 고용노동분야 281(5.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 분야 상담은 장애인 지원
, 의료보험, 바우처 활용 등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자치분야는 민원서류 발급, 지방세, 여권발급 등 농아인들이 민원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이성섭 국민콜
110팀장은 농아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국민콜110의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많은 분들이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앱을 통해 쉽게 생활민원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