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
수동휠체어 유형 세분화, 욕창예방방석 급여대상 확대

김갑재 승인 2018-07-03 10:16:58

7월부터 일부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 7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수동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
,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또한 급여기준액은 일반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으로 책정됐다.


활동형 휠체어는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다
.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현재 건강보험은 욕창예방방석의 대상을 지체장애로
,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및 뇌병변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